- 등록일 2022-08-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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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상향하는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22.7.29)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8월 5일(금)까지 우리시
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2.「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