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08-02
  • 담당부서
  • 조회수5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상향하는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22.7.29)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8월 5일(금)까지 우리시 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2.「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