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8-10
- 담당부서
- 조회수4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자와 거래토록 한 경우에 대해 불리한 조
건 적용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2.8.4, 전해철의
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
년 8월 16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