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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10
  • 담당부서
  • 조회수4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자와 거래토록 한 경우에 대해 불리한 조 건 적용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2.8.4, 전해철의 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 년 8월 16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