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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10
  • 담당부서
  • 조회수50
시정명령 미이행,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등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2.8.5, 이형석의원)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8월 18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