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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31
  • 담당부서
  • 조회수51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및 존치부담금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최인호 의원, ’22.8.2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9.8(목)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개발법'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