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05
- 담당부서
- 조회수52
관리주체가 매년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22.9.1)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9.16(금)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2.「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부
3.「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