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09-05
  • 담당부서
  • 조회수52
관리주체가 매년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22.9.1)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9.16(금)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2.「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부 3.「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