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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06
  • 담당부서
  • 조회수59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이 발의(’22.8.31, 김주영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 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9월 8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