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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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시공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김경
협 의원, ’22.9.2)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
22.9.16(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