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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08
  • 담당부서
  • 조회수63
정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협회 건의사항이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의결(‘22.8.31, 붙임1 참조)하였고, 고용노 동부는 이 중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붙임 2 참조)’와 관련하여 세부 지침을 개정하여 알려온바, 관련사항을 첨부하오니 외국인력 고용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건의 반영사항 - 1. 2022년 건설업 쿼터 추가확대 - (현행) 2.400명 → (개선) 2,760명, 360명↑ ※ ‘22.9.19∼9.29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2.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개선 - (지사간 이동제한 완화) (현행) 지사간이동이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기만료시만 허용 → (개선) 일시적 공사 중단시도 지사간 이동 추가허용 ※ ’22. 하반기 세부지침 마련예정 -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현행)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개선)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현장의 잔여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이상 인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 ’22. 9.7 시행 붙임 : 1.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22.8.31) 1부. 2.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관련 지침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