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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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
기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발의(’22.9.15)되어 붙
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9.30(화)까지 우리시회(F
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차장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