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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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300세대 미만→500세대 미만), 바닥두
께 강화 시 높이제한 완화 근거 마련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
이 발의(김학용 의원, ’22.9.15)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9.30(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
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택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