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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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 ’22.9.22)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0.6(목)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