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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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대한 주거용 허가 금지, 지하층에 대한 안전 및 주거실태조사
를 실시 후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하층의 거주자
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김영
주 의원, ’22.9.28)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0.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