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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06
  • 담당부서
  • 조회수55
지하층에 대한 주거용 허가 금지, 지하층에 대한 안전 및 주거실태조사 를 실시 후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하층의 거주자 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김영 주 의원, ’22.9.28)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0.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