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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07
  • 담당부서
  • 조회수59
1. 최근 국회에서 포괄임금계약 제한, 근로시간 인증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우원식 의원)이 발의(’22.9.28) 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 하시어 2022년 10월 12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근로기준법」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