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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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홍익표 의원, ’22.10.1
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0.27(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