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9-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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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도심지에 "벽면녹화"를 함으로써 메마른 회
색도시의 환경을 정서와 친근감이 넘치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함으
서 자연스런 도시경관미를 창출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를 조성
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적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
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 '06. 9. 18일부터 ~
나. 적용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전역
다. 적용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기존 아파트 포함)
- 5층이상 일반건축물 측벽 및 옥상
- 건축물 벽면 및 부대시설 옹벽,방음벽,휴게시설(옥상파고
라)등, 덩굴식재
첨부 : 벽면녹화 조성계획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