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0-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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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고시된 학교 BTL사업의 고시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주무관청들은 정부가 최근 개선한 BTL사업 제도 개선내용과는 다르
게 고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내
용까지 고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BTL사업 참여자의 어려움과 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RFP에 규정되지 않도
록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첨부와 같이 건의한 바 있으나 각 시․도회에
서도 해당 주무관청과의 간담회 개최 및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내용이 포
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합리한 고시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고시 요구 등 적
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서울시회는 지난 5.29 서울 정도초외 5개교에 사업참
여자에 대한 패널티부여를 처음으로 고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해 적극
적인 대응을 하였고 기 고시된 사업의 참여자에게는 제재조항을 적용시키
지 않고 앞으로 고시된 사업에서도 패널티 조항을 제외하여 고시키로 한 사
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BTL사업의 불합리한 RFP 고시내용 개선 건의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