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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7-01-30
  • 담당부서
  • 조회수961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울산지역내 주택건설사업 호황에 따라 남 구를 비롯한 타 구군의 주택사업 견본주택이 남구 관내에 집중적으로 축조 됨으로 교통정체 유발, 관리소홀로 인한 미관저해 및 대형화재사고를 방지하 고자 "견본주택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협회에 통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시행시기 : 2007. 1. 8일 부터 2.적용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전역 3.적용대상 : 건축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관련지침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