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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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울산지역내 주택건설사업 호황에 따라 남
구를 비롯한 타 구군의 주택사업 견본주택이 남구 관내에 집중적으로 축조
됨으로 교통정체 유발, 관리소홀로 인한 미관저해 및 대형화재사고를 방지하
고자 "견본주택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협회에 통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시행시기 : 2007. 1. 8일 부터
2.적용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전역
3.적용대상 : 건축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관련지침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