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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7-02-09
  • 담당부서
  • 조회수936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현행 건축법상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 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강화지침]을 마련하여 협회로 통보해온바 이를 안 내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지침]시행일자 : 2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