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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8-08-01
  • 담당부서
  • 조회수1134
ㅇ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08.6.11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분양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를 주요내용 으로 하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을 ’08.7.24일, 은행업감독규정은 ‘08.7.21일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령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미분양대책 발표 주요내용(‘08.6.11)> ①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②취․등록세 50% 감면 :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③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④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 - 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85㎡→149㎡이하,10년→5년 -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기준 변경:양도가액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