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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8-09-04
  • 담당부서
  • 조회수1575
1.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관리를 위한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ㆍ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2.「주택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별표 12의 부 표 제26호]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5억원 이상(증 액 또는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여야 하는 바, 상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별표 12의 부표 제26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121 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이에 해당하 는 시ㆍ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교육기관 포함)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한하 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3.그러나 건설업체들은 현재까지 관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국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왔는바, 협회에서 법령 검토 결과 시ㆍ도 또는 시ㆍ 군ㆍ구청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전혀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설공 사 도급계약체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관련 협조요청”(주택기금과- 936, '08.7.7) 공문을 조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어 동 내용 (첨부1 참조)을 알려드리오니, 시ㆍ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교육기관 포함)이 아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등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을 요구하여 회원사에서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2.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법령(주택법령 및 지방자치법 등) 1부. 3. 건설공사 관련 주택법상 국민주택 채권 매입대상 변경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