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3-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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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배치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
습니다.('08.6.2)
2.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협회 건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관련기준을 개정('09.3.4)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개정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