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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11-08-05
  • 담당부서
  • 조회수600
기획재정부는 녹색기업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녹색기업 계약보증금 감면을 '11.5.2부터 시행하고 있어 세부내용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3호)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녹색기업의 정부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 근거 마련 - 감면대상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자 중 기재부장관이 정하는자 * 상세내용은 공문(2011.2.17)을 참조. 붙임 : 1.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 및 신구대비표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2.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