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8-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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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녹색기업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녹색기업
계약보증금 감면을 '11.5.2부터 시행하고 있어 세부내용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3호)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녹색기업의 정부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 근거 마련
- 감면대상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자 중 기재부장관이 정하는자
* 상세내용은 공문(2011.2.17)을 참조.
붙임 : 1.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 및 신구대비표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2.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