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3-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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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사계약시 지역주민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미이행시 계약상대자가 손해
배상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발주기관에서 불공정업체 제재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동 특수조건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1
2.3.8, 계약제도실-113)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동 사안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회신(’12.3.14, 재정관리과-770)해 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