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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09
  • 담당부서
  • 조회수64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당특약 부분한정 무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2.12.2, 양정숙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