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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08
  • 담당부서
  • 조회수66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 시정권고권, 과태 료 부과권 등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3.2.28, 윤영덕의 원)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3월 10 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