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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16
  • 담당부서
  • 조회수65
국토부는 시공자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 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3.15)하여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 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3월 24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행정예고 1 부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