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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9
  • 담당부서
  • 조회수81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 용 강요,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 본법 개정(안)이 발의(‘23.5.11, 엄태영의원)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 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5월 23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