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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31
  • 담당부서
  • 조회수89
해당 공사의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도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건설산업기 본법 개정(안)이 발의(‘23.5.22, 허종식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6.1(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