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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13
  • 담당부서
  • 조회수83
주택 시공 과정 중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주택법」개정안 (강기윤 의원, 9.8)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9.20(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 개정안(강기윤 의원, 2124310)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