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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19
  • 담당부서
  • 조회수63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를 현행 준공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서 주택을 시공중인 경우에도 실시하도록「주택법」개정안(박상혁 의원, 9.13)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3.9.22(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박상혁 의원, 2124420)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