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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11
  • 담당부서
  • 조회수71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감독자 등) 에게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장철민 의원)이 국회에 발의(9.25)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0.13(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장철민 의원)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장철민 의원)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