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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17
  • 담당부서
  • 조회수67
주거용 지하층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하고 상습 침수우려 지역 등은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건축법 개정안」(장철민 의원, 9.27)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0.19(목)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개정안」 개정안(장철민 의원, 2124941)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