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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30
  • 담당부서
  • 조회수66
부실공사 발생등의 경우 국토부 및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건축법」개정안(장철민 의원, 9.25)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0.31(화)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개정안」개정안(장철민 의원, 2124696)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