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11-06
  • 담당부서
  • 조회수74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기준, 증액 시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김정재 의원, 10.24)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8(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개정안(김정재 의원, 2125159)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