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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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역개편 시행 이후 종합-전문업계간 상호시장 수주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토연구원의 객관적인 수주격차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 주관하에 업계간 합의를 통해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한시적으로 일부
조정하고,
2. 이에 상응하여 중소 종합업체 보호를 위해 전문업체간 공동도
급으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일을 연장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3.12.20)를 통과함에 따
라 해당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