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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4-19
  • 담당부서
  • 조회수89
최근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면책 및 제외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 설산업기본법이 개정(‘24.1.9)됨에 따라, 하위지침인 「건설공사의 하자담 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개정(‘24.4.15)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