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6-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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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
(안)이 발의(’24.6.18, 박정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
으신 경우 2024년 6월 26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
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