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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28
  • 담당부서
  • 조회수76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무기능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건 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4.8.23, 권영진의원)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9월 3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 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