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9-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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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포괄임금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박주민 의원)이
발의(’24.9.10)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9.23(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근로기준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