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0-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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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위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9.30., 김상훈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0월 10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