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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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국가재정법」일
부 개정안을 발의(’24.10.4, 구자근의원)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0월 16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가재정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재정법」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