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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3.31)」을 반영한 행안부 예규 「지방자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집행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4.1)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예규는 별도 개정추진 예정
2. 이에,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4월 9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1부.
2.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예규 개정(안)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