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4-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4

1. 행안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3.31)을 반영한 행안부 예규 지방자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집행기준개정()*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4.1)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예규는 별도 개정추진 예정

 

2. 이에,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49()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1.

2. 예규 개정() 주요내용 1.

3. 예규 개정() 전문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