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김정재 의원, ‘25.4.11)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23(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