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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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기간, 금액을 분할 위탁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피하는 행위 금지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요청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6.16, 김원이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6월 26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