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6-2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8

 

1. 동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기간, 금액을 분할 위탁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피하는 행위 금지 및 수급사업자하도급대금 연동제 요청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6.16, 김원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62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