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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8-2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99

1. 기술유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8.12,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82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