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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9-0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9

건설공사 신기술을 현장에서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9.8()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