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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06

최근 국회에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 5% 이내, 하한핵 30억원 과징금 부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신설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2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경 의원안(11.7), 김윤 의원안(11.10), 정혜경 의원안(11.10), 이용우 의원안(11.10)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