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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6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이 발의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121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1)

- 수급인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관리절차 개시 신청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3)

- 불법하도급 및 재하도급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건설공사대장 허위통보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25.12.4)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의무화, 일정 규모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및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1) 전문 1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2) 전문 1

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25.12.3) 전문 1

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25.12.4) 전문 1

6.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