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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공공계약 제도를 활용한 지역 건설기업 우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 방안을 발표(11.19)하였습니다.
※ (현행) 공공기관 88억원미만, 지자체 100억원미만 → (개선안) 150억미만까지 상향
2. 기획재정부는 동 방안의 후속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6.1.19) 한 바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9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주요내용 1부.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