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국회에 사업주의 CCTV 설치 의무, 공기연장 사유에 작업중지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3(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재준 의원안(‘25.12.23), 손명수 의원안(’25.12.26), 이학영 의원안(‘25.12.30)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