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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2

최근 국회에 사업주의 CCTV 설치 의무, 공기연장 사유에 작업중지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3(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재준 의원안(‘25.12.23), 손명수 의원안(’25.12.26), 이학영 의원안(‘25.12.30)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